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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01응시자격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은 신용카드 전업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응시해야하는 시험으로, (신규)신용카드 모집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교육 이수일(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시험에 응시ㆍ합격한 후 모집인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시험 합격일(합격자 발표일)이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02응시절차

  • (신규)등록교육 이수 - 등록시험 원서접수 - 등록시험 응시 - 합격

03시험 접수

04시험방법

  • 집합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시험시간은 60분(신분확인 시간 10분 포함)입니다.
  • 시험 문항은 총 25문항 * (문항당 4점)입니다.

    * 객관식(4지선다형) 20문제, 진위형(O/X형) 5문제

05시험과목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교육의 전 과정을 범위로 하여, 문항 수 및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과목 세부내용 문항수 배점
    등록교육 (전 범위)
    • 신용카드와 신용
  • - 신용카드 업무 개요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관리
    - 신용카드 산업 및 시장, 지급결제서비스
    - 신용 및 신용관리
    11 44
    • 금융소비자 보호
  •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도
    - 모집인 준수사항 및 정도영업 가이드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8 32
    • 신용카드 관련 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6 24
    합계 25 100

06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07응시료 납부 및 환불

  • 응시료는 35,000원이며,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 응시 취소 및 응시료 환불은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08응시자 준수의무

  1. 1. 응시원서 접수

    1. 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www.cpcrefia.or.kr)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나.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2. 응시원서 접수 취소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3. 3. 응시료

    1. 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집인운영실무협의회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부를 응시자에게 반환한다.
  4. 4. 응시자 준비물

    1. 가. 응시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협회가 인정하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인정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인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2. 나. 응시자는 수험표, 검정색용 사인펜을 준비하여야 한다.
  5. 5. 부정행위 등 금지
    -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1) 응시원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2. (2) 응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응시하는 경우
    3. (3) 답안지 및 문제지 이외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받는 경우
    4. (4) 답안지, 문제지 및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시험물 등을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
    5. (5)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거나 이용하는 경우
    6. (6)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
    7. (7)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8) 타인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는 행위, 시험내용과 관련된 메모나 요약자료를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9. (9) 그 밖에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6. 6. 중도퇴실
    - 시험 중 응시자는 질병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정으로 시험을 끝마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시간(총 60분. 신분확인 10분 포함) 종료 20분 이전까지는 중도 퇴실할 수 없다.
  7. 7. 답안지 작성
    가. 답안의 작성 방법
    1. (1)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해당란 안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 (2) 본인의 수험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답안지는 0점 처리한다.
    3. (3) 표기한 답란 이외에 부정표기하면 오답으로 처리된다.
    4. 나. 성적처리는 답안 리더기의 처리결과에 따르며, 답안 작성 오류(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부정확한 표기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