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시험 시험안내
시험안내
01응시자격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은 신용카드 전업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응시해야하는 시험으로, (신규)신용카드 모집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교육 이수일(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시험에 응시ㆍ합격한 후 모집인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시험 합격일(합격자 발표일)이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02응시절차
- (신규)등록교육 이수 - 등록시험 원서접수 - 등록시험 응시 - 합격
03시험 접수
-
시험 원서 접수는 '시험 > 시험접수'에서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교육담당자의 경우 원서접수기간에 소속회원을 일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기간 확인하러 가기
04시험방법
- 집합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시험시간은 60분(신분확인 시간 10분 포함)입니다.
- 시험 문항은 총 25문항 * (문항당 4점)입니다.
* 객관식(4지선다형) 20문제, 진위형(O/X형) 5문제
05시험과목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교육의 전 과정을 범위로 하여, 문항 수 및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과목 세부내용 문항수 배점 등록교육 (전 범위) -
- 신용카드와 신용
- - 신용카드 업무 개요
-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관리
- - 신용카드 산업 및 시장, 지급결제서비스
- - 신용 및 신용관리
11 44 -
- 금융소비자 보호
-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도
- - 모집인 준수사항 및 정도영업 가이드
-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8 32 -
- 신용카드 관련 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6 24 합계 25 100 -
06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07응시료 납부 및 환불
- 응시료는 35,000원이며,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 응시 취소 및 응시료 환불은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08응시자 준수의무
1. 응시원서 접수
- 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www.cpcrefia.or.kr)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나.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 2. 응시원서 접수 취소
-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
3. 응시료
- 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집인운영실무협의회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부를 응시자에게 반환한다.
-
4. 응시자 준비물
-
가. 응시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협회가 인정하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인정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인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 나. 응시자는 수험표, 검정색용 사인펜을 준비하여야 한다.
-
가. 응시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협회가 인정하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5. 부정행위 등 금지
- -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응시원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 (2) 응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응시하는 경우
- (3) 답안지 및 문제지 이외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받는 경우
- (4) 답안지, 문제지 및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시험물 등을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
- (5)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거나 이용하는 경우
- (6)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
- (7)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8) 타인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는 행위, 시험내용과 관련된 메모나 요약자료를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 (9) 그 밖에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
- 6. 중도퇴실
- - 시험 중 응시자는 질병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정으로 시험을 끝마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시간(총 60분. 신분확인 10분 포함) 종료 20분 이전까지는 중도 퇴실할 수 없다.
-
- 7. 답안지 작성
- 가. 답안의 작성 방법
- (1)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해당란 안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2) 본인의 수험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답안지는 0점 처리한다.
- (3) 표기한 답란 이외에 부정표기하면 오답으로 처리된다.
- 나. 성적처리는 답안 리더기의 처리결과에 따르며, 답안 작성 오류(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부정확한 표기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